본문 바로가기
주식코인경제부동산

우리나라 주식시장 공매도 이야기

by SALEINFORMATION 2020. 7. 20.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매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공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고 계시나요? 공매도는 사전적 의미로 없는것을 판다는 의미인데요. 말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려와 하방에 베팅한 후에 주식의 가격이 내려가면 싸진 주식을 매수해서 빌려온 주식을 파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만원에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빌려와 공매도를 친후에 주식 가격이 5천원까지 하락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빌린주식 100주를 갚기위해 현재가격인 5천원에 100주를 사서 빌린 주식을 다시 갚아주면 되는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삼성전자 주식을 만원에 100주를 사는데 백만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갚는데에는 50만원만 있으면 갚을 수 있게 되는것이죠. 주식이 하락한다면 큰 수익을 내겠지만 반대로 주식가격이 올라 만5천원까지 간다면 100만원을 빌려 150만원을 갚게 되겠죠? 그럼 이런 공매도가 왜 문제가 되는것일까요?

 

공매도는 개인이 할수없는 매매형태 입니다. 기관이나 외인은 공매도가 가능하지만 개인은 공매도제도를 사용 할 수 없기때문에 불공정 매매가 아니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개인이 이용가능한 비슷한 형태의 대주매도라는게 있지만 공매도에 비하면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급락장세 이후 공매도를 9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해놓은 상태인데요. 아래에서 공매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도록 해요.

 

1.공매도의 종류

위에서 공매도의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공매도의 종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무차입공매도 차입공매도가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없는 주식을 먼저 매도한다음에 가격이 싸진후 주식을 매수해 빌린 만큼 다시 갚으면 되는겁니다. 이 과정에서 차익을 얻게 되구요. 그리고 차입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것이 아니라 기관등에서 보관시키고 있는 잠자고 있는 주식을 예탁원이나 증권사에서 빌려 매도하는 형태입니다. 

 

2.공매도 과정과 포지션

큰틀에서 공매도라 불리는 이 과정은 4개의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 주식을 빌리는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매도하는 행위 그다음 떨어진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 그리고 처음 빌린 주식을 다시 갚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과정을 거쳐 공매도가 이루어지는데요. 대차-공매도-매수-상환 의 4가지 과정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은 주식으로 매수를 해서 주로 수익을 낸다면 기관이나 외인은 매수,매도 양방 포지션으로 모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떨어질게 뻔히 보이는 주식이거나 시장상황이 좋지 않는경우 이 매도포지션이 정말 좋은데요. 개인이 할 수 없어 불공정한 매매라고 많은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공매도의 각 포지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차

:대차는 공매도 순환과정에서 첫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차입공매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관이나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와야 합니다. 각 증권사hts를 보면 대차잔고 증감 상황을 볼 수 있는데, 대차잔고가 늘어나면 공매도의 조짐으로 보곤합니다(100%는 아닙니다.) 이과정에서 빌려준 기관이나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2.공매도

:빌려온 주식으로 이제 매도포지션을 잡아야 합니다. 주가가 만원일때 주식을 빌려왔다면 주가가 떨어져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상환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빌려온 주식을 매도할때는 윗호가로 팔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틱룰 제도 참고) 

 

3.매수

:공매도로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싸진 주식을 다시 매수합니다. 그리고 처음 대차물량을 갚는 행위를 합니다. 주가가 싸면 쌀수록 시세차익을 많이 내고 상환할 때 이득을 볼수 있겠죠?

 

4.상환

:공매도 과정의 마지막 단계. 처음 빌려온 주식(대차)을 떨어진 가격에 매수하여 갚는 행위입니다. 기관이나 증권사에 적은 수수료만 주고 기관,외국인들은 하방포지션으로도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다시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도있구요. 

 

3.공매도 포지션 금지

올해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전세계 증시가 3월에 폭락을 했었는데요. 우리 증시도 3월중순 폭락을 거듭하며 증시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위는 3월13일 임시금융위를 열어 올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약 6개월간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 공매도를 금지하는 의결을 행사하였습니다. 증시상황이 안좋을때 공매도세력은 큰 수익을 얻는것과 동시에 시장 하락을 더 부추기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고 9월까지 2개월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공매도금지로 인하여 코스닥시장 개별주들이 하락세가 크지 않고 시장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이런 공매도제도의 완전폐지나 추가연장까지 원하고 있는 상태구요. 현재 금융위는 1차 6개월금지 조취 이후에 상황을 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매매를 하면서 공매도 금지 이후 코스닥종목들의 매매가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공매도제도의 페지를 찬성하는 쪽이고 어렵다면 추가적인 연장쪽으로라도 방향이 잡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