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2022년 3월이후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인하여 21년도에 시행 후 종료되었던 가족돌봄휴가 지원사업이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사업으로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자격요건등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보도자료 |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바로가기 |
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먼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무급으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 입니다. 오늘 알아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후 고용노동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 자격요건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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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중 확진자가 없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및 만8세 이하 자녀의 휴교나 원격수업으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도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자 자격요건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지급됩니다. 근로자 자격요건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하루 5만 원씩 측정되며 최대 10일까지 측정되어 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 20시간 이하의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하루 25,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그밖의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측정됩니다.
📉 우리지역 지원금 안내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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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은 22.03.21 부터 시행되어 예산 소진시 까지 진행되니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페이지는 아래와 주소를 참고해주세요.
2022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보도자료 |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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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2년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확진자 급증으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때에 해당 사업 자격요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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