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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by SALEINFORMATION 2022. 3. 27.

2022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2022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300% 5,834,436 9,780,255 12,584,103 15,363,240 18,073,545 20,721,012
중위소득 200% 3,889,624 6,520,170 8,389,402 10,242,160 12,049,030 13,814,008
중위소득 190% 3,695,143 6,194,162 7,969,932 9,730,052 11,446,579 13,123,308
중위소득 180% 3,500,662 5,868,153 7,550,462 9,217,944 10,844,127 12,432,607
중위소득 150% 2,917,218 4,890,128 6,292,052 7,681,620 9,036,773 10,360,506
중위소득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중위소득 100%
(중장년 취성패)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중위소득 85% 1,653,090 2,771,072 3,565,496 4,352,918 5,120,838 5,870,953
중위소득 80% 1,555,850 2,608,068 3,355,761 4,096,864 4,819,612 5,525,603
중위소득 75%
(긴급복지지원)
1,458,609 2,445,064 3,146,026 3,840,810 4,518,386 5,180,253
중위소득 72%
(청소년한부모)
1,400,265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중위소득 70%
(가사·간병방문)
1,361,368 2,282,060 2,936,291 3,584,756 4,217,161 4,834,903
중위소득 60%
(한부모,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급여)
(취성패 · 청년 월세)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중위소득 52%
(한부모,조손가족 급여)
1,011,30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중위소득 50%
(기초생활,차상위)
(국민취업제도)
(서울형 안심소득)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주거급여(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의료급여(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생계급여(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진다.

※ 소득인정액은 각각의 복지 정책별로 다르다.
여기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설명하고 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중위소득액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